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사설탐정을 고용해 공무원을 미행하고 거짓으로 뇌물수수 혐의를 씌운 건설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20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고용한 탐정 B(36)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 6분쯤 대포폰으로 ‘원주시청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C씨가 자신과 경쟁하는 공사업자로부터 룸살롱과 골프 향응,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설탐정 B씨를 고용해 ‘C씨가 비리 공무원이니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뇌물 받는 장면을 포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B씨는 지난 6월 12일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C씨를 미행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9시 49분쯤 C씨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했음에도 마치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탐정인 B씨에게 지시해 허위 신고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24일에는 C씨가 원주시의 식당에서 누군가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다. 심지어 그는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도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의 하도급을 맡은 시공사의 대표다. 그는 흙막이 설계 변경으로 시공단가를 올리려다 공무원 C씨의 반대로 무산되자 복수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관급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경쟁업체 대표에 앙심을 품고 사설탐정을 고용해 범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