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게 외출은 두 달에 한 번만 시키는 등 장기간 학대를 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인 10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또다시 뺨을 십여회 때리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검정고시로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A씨는 학교도 보내지 않았다.
또 B군이 5세일 때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적 학대를 일삼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된 훈육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때리고 학대했다”며 “이같은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아이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분리해서 생활하기를 원했는데도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