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 /신정훈 기자

동생을 통해 교도소에 반입한 담배를 몰래 피운 20대 수용자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명중)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잘못으로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기죄로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쯤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담배 2개비를 피우다 교정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동생이 교도소에 면회 왔을 당시 몰래 반입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A씨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는 징계로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며 반성 대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을 지키지 않고 반성도 않는 A씨에게 당시 피운 담배 1개비당 100만원꼴에 해당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