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온 동생에게서 담배를 받아 교도소에서 몰래 피운 20대 수용자가 ‘개비당 1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영월교도소 수감자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A씨는 작년 6월 4일 낮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를 피우고, 같은 날 오후에도 1개비를 몰래 피웠다. 이튿날 새벽 2시엔 연달아 2개비를 피우다가 교도소 직원에게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작년 5월 동생에게 ‘담배를 가지고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뒤, 동생이 실제로 교도소 화장실에 담배를 두고 나오자 이를 숨겨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형 집행법 92조는 교도소 수감자가 술이나 담배 등을 소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일로 징계를 받게 되자 A씨는 ‘담배를 피운 것은 맞지만 징계 때문에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잘못으로 내려진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수용자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쳤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