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초등 동창생에게 총구를 겨누고 위협한 6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 등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탄환이 장전된 소총의 총구를 B씨에게 향하게 하고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 총알이 밑으로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에 대한 B씨의 고소와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중 6건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로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