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을 상대로 아버지 병원비 핑계까지 대며 수억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중학교 동창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없다”며 200만원을 받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지인에게도 80만원을 빌렸다.
그는 또 동창생과 알고 지낸 선배 등 모두 6명에게 생활비, 사업 자금 등의 핑계로 모두 1억 8000 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돈을 갚을 능력도 없었으며,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했단 말도 거짓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며 “갚지 못한 피해액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