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살 여자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39)씨와 그의 아내(30)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조카 B(6)양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와 그의 아내를 구속했다.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으며, 피해자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학대를 넘은 살인의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