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조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삼촌 부부는 아이가 갈비뼈 골절과 엉덩이 궤양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학대를 계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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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카 C(지난해 사망 당시 6세)양을 지난해 4월 말부터 맡아 양육한 B씨는 2개월 뒤부터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몸 부위를 효자손 등으로 때리며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A씨 부부는 말을 듣지 않는 조카를 훈육한다며 C양을 발로 차거나 밟아 늑골 6개를 부러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심하게 맞은 C양의 엉덩이에서는 상처가 곪아 진물이 나왔는데도 A씨 부부는 병원에 조카를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C양이 편식을 하고 밥을 먹은 뒤에 수시로 토하자 악감정을 가지고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양은 갈비뼈가 부러져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고, 계속 학대를 당했다”며 “머리 부위의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자세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을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또 법의학자로부터 만 2세 아이에게서 발견되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고 A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 생기는 질환이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 부부를 송치했으나 검찰은 C양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죄명을 바꿔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