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친구의 몸 일부에 흉기를 이용해 구멍을 내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벽화작가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연수구 여자친구 B씨(31)의 주거지에서 B씨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B씨와 연인관계였으며, B씨는 지능지수(IQ)가 64로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다.
A씨는 B씨가 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겠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