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뉴시스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에게 “죽어라”고 말한 경찰 간부에게 경찰이 자살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살교사와 협박 등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새벽 내연녀 B(여·40대)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경위는 “죽고 싶다”고 말하는 B씨에게 “죽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통화 후 같은 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와 B씨는 2~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씨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휴대전화에서 A 경위가 B씨에게 협박하는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2조에서는 누군가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경우 자살교사죄로 처벌토록하고 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