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약 1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와 가족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국가가 18억3654만8831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지난달 3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피고인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소송 대리인 김민호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해 공무원들을 피고로 같이 넣으면 조정이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며 “변제 자력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가족들의 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공무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어 국가와의 조정이 결렬되면 별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인천지법 민사13부(염원섭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건이다.
당시 A씨가 4층 주민 B(49)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A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 자택으로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범인을 제압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