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인천경찰청/뉴스1

2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인천경찰청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청 심사를 최근 기각했고, 이를 인천경찰청 감사계에 통보했다. 소청심사위는 “당시 인천경찰청 징계위원회 판단이 타당했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때 현장에 출동했지만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주민인 40대 여성 D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D씨는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지만 최근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피해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전 순경은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고, B 경위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근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했다. A 전 순경은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도 “증원 요청을 위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