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도주하자 검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다.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공범 조현수./인천지검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에도 강원도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쳤고, 3개월 뒤 경기도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지인이 A씨를 구조하면서 실패했다.

조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이씨는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유족 지인의 제보로 경기 일산서부서가 재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자 이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고,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