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씨가 2010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남자친구를 사망케 하고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31·여·왼쪽)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은 12일 2010년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교통사고 의혹과 관련해 정밀 분석한 결과 유사한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시기에 석바위 사거리 인근에서 일어난 모든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번호 등을 정밀 분석했으며 해당 장소에서 해당 연도에 사망사고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0년쯤 인천 남구(현 미추홀구) 석바위사거리 일대에서 ‘이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 김모씨가 교통사고로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가 고의로 이뤄졌고 당시 차량에 동승했던 이씨가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2014년 태국 파타야 인근에서 이은해씨의 남자친구가 스노클링 중 익사하고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익사사고 사실은 당시 변사사건의 부검 기록 등으로 확인되고 보험금은 사망자 유족들이 전액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