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명의 신상 정보가 담긴 리스트를 만든 성남시 공무원들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판사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가 가볍지 않다”면서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 인사 부서에서 일하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부서 상관 B씨 지시로 2019년 3월 성남시 소속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명의 신상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당시 성남시장 비서관이던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4용지 12장 분량의 문서에는 여직원들의 사진·이름·나이·소속·직급이 정리돼 있었다.

문건을 전달받은 은수미 시장의 전 비서관인 이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했다. 그는 신고서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중순경 A씨가 한 달간 인사시스템을 보고 작성한 성남시청 31∼37세 미혼 여직원의 신상 문서를 전달받았다”며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미혼의 본인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주장했다.

수사 결과 공익 신고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비서관이 총각이고 해서 선의로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건 직후 내부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리스트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