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공무원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나와 “피해자에게 어떤 마음이 드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심사장에 들어갔다. 그는 그러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2일 0시5분쯤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원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직장 동료간 가족 모임을 가진 뒤, 자신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후 일행이 모두 돌아간 뒤 문이 잠긴 옷장 안에서 잠이 든 아내를 발견하고는 홀로 모임에 참석했던 B씨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