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투약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며 구속됐다.
백규재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19)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백 판사는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는 당시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A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느냐”, “위험한 줄 몰랐나”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A군은 취재진을 모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수사관에게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에 혐의를 추가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