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억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과 위조 국산 담배 등을 국내로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 총책인 중국인 A(60)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책인 B(49)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샤넬 등 유명 명품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핸드백과 시계, 의류 등 1만8000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짝퉁 제품은 시가 331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산 담배 ‘에쎄(ESSE) 라이트’를 위조한 중국산 담배 10만2000갑(시가 6억원 상당)과 마취 크림 3500여개(시가 1000만원 상당)를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의 무역업체를 이용해 “중국에서 ‘미스크 제조용 기계’와 ‘박스’를 수입한다”고 신고하고,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상자 안에 밀수품을 숨겨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국 현지 생산 정보를 중국 해관 측에 제공하는 등 공조 수사를 통해 밀수 총책, 유통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책까지 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