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협박해 수억원대의 합의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15일 공갈, 무고 등 혐의로 A(31)씨와 B(2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으로부터 총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했다. 이들은 이후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남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이 나타나자, 재수사를 진행해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공갈, 무고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해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