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남주혁/뉴스1

검찰이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남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 A씨와 제보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남 씨 관련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주장이 허위로 인정돼 명예 훼손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6월 제보자 B씨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다면서, 그 무리 가운데 남씨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 씨 측은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며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