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베트남 국적 유학생 A(19)양을 지난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의정부역 지하상가 여자 화장실에 갓난아기를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려진 아기는 이날 오후 5시쯤 화장실에서 울음소리가 나 살펴본 상가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다. 아기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상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어학연수를 위해 올해 입국한 유학생 A양을 특정하고 의정부 내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양은 경찰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했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범행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친부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