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경기 화성시 장지동 거주지에서 남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집 안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다른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주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