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교통지원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챙긴 해양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교통지원금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 관련자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지원금(단진부임비)은 해양경찰청 본청에 배속된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령 관련자들은 KTX 표를 예매하고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수령 금액은 개인당 적게는 700원부터 많게는 44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46명에게는 경고·주의 감사 처분을, 18명에게 시정 조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
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