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군 복무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돈을 잃자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군무이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3년 5월 2일부터 같은해 8월 11일까지 전북 부안군 한 육군 부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50차례에 걸쳐 모두 708만6000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한 뒤 스포츠 게임에 베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 도박에서 돈을 잃자 2023년 8월11일 정기휴가를 마친 뒤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다음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부대를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군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같은해 12월29일 전역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의 근무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부대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군무 이탈 시간이 비교적 짧고 불우한 성장환경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