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뉴스1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전처 B(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려 편의점에 불을 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6일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