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26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올해 1∼11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가운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 아파트다. 분양가 대비 가격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아파트와 외지인 중개 비율이 높은 중개업소 등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 3일 전주 덕진구 송천동 ‘에코시티더샵2차’ 전용면적 117.9㎡(45평) 아파트가 11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14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1500만원에 거래됐던 단지였다. 이후 이른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불과 3개월여 만에 3억8500만원(54%)이 올랐다. 시장에 나온 같은 면적 아파트들도 모두 호가(呼價)가 11억원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6대 광역시에 이어, 지방 인구 100만 미만 도시에서도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을 찍자 지역에서는 “집값이 미쳤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전주시가 칼을 빼들었다. 시는 조사 대상 물건을 추출한 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거래계약서와 매수·매도인의 자금 조달과 지출 증빙 서류, 중개 여부 등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실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 가격 등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앞서 시는 최근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의혹이 있는 아파트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고발하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기 차단,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정밀조사를 한 뒤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