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다문화가정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29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외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손바닥으로 딸 B양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8번 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10일에도 기저귀를 갈았는데 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때리고 방바닥에 4번 내던졌다.
A씨와 A씨의 남편은 12일 오후 8시쯤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당시 B양은 키 68㎝, 몸무게 7㎏에 불과했고, 뇌 75%가 손상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양을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외국에 있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려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부모가 들어오지 못해 육아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남편도 불구속 입건해 아동학대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은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들어와 주로 A씨가 양육을 맡아왔다”며 “남편은 ‘딸을 거칠게 다루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다’며 아내 A씨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