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나는 불사조다.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변호인에게 이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불사조 발언에 앞서 “내가 부처님이 됐다. 거의 관통을 했다. 관통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은 이날 전주지법 엘리베이터에서 이 같은 대화를 놔눴다. 마침 함께 타고 있던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가 이들의 대화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은 “이상직 의원은 아직 멀었다”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의문인데, 불사조 발언까지 한 것을 보면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오늘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동료 의원들에게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체포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15번째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당법 위반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