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회사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현직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4일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발장에 “이스타항공이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 비용인 378억원을 지급보증하고, 이스타항공 상표·로고를 사용한 데 대한 비용을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적었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취업했던 곳으로, 야당은 이상직 의원이 문 대통령의 사위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을 발행해 회사에 약 71억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IMSC(35억원)와 타이이스타젯(65억원)에 나눠 이전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이스타항공의 돈이 이렇게 쓰이는 데 이 의원 일가와 회사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