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사건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전 경무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A 전 경무관이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건브로커 성모(62)씨에게 수사정보 제공과 불구속 수사를 약속한 대신 4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사건브로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 등으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이를 이용해 각종 청탁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18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전 경무관은 재판 과정에서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며 “성씨에게 합법적으로 돈을 빌려 갚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 전 경무관이)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고 통화기록 등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며 “해당 사건은 구속영장 신청조차 검토되지 않았고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된 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브로커 성씨에게 받은 4000만원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사정보 등 대가로 봐야 할 것”이라며 “피고가 받은 돈을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반성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어긋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