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농장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등의 혐의로 양돈업자 A(4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군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근로자 B(27)씨 등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뺨이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밤새 사무실 화장실에 가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네팔인 근로자는 A씨에게 뺨을 세게 맞아 중심을 잃고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은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이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해 마치 자해로 다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A씨는 또 최저임금 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야근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외국인 근로자 62명에게 총 2억6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농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A씨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과 노동 당국이 수사를 벌여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B씨에게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강요)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