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직원이 출입금지 구역에서 얌체 등반객을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제공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과 금지지역 출입 등 등반객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7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라산에서 금지 구역에 들어가거나 야영, 취사 행위로 적발된 것이 모두 74건이다.

이는 지난해 60건, 2018년 48건과 비교하면 더 늘어난 것이다.

한라산을 자주 다니는 산악 동우회가 출입이 금지된 곳에 몰래 텐트를 치고 불법 야영을 했다가 적발되는 등 등반 금지 시간대에 몰래 등반을 하거나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봄철에는 산나물을, 가을철에는 산 열매를 채취하려는 등반객들이 출입금지구역에서 적발된다.

세계유산본부 한 관계자는 “한라산을 잘 알고 자주 다녀본 일부 산악인이나 시민 등이 불법 야영 및 금지지역 출입 등의 불법 행위를 많이,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반객도 여전하다. 한라산국립공원 전역이 금연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올해 41건의 흡연 행위가 적발됐다. 지난해 흡연 적발은 117건이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서는 무단출입의 경우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흡연과 불법 야영은 적발 시 1회 10만원, 2회 3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등반객들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적 적발 횟수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회 자연공원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등반객이 다음 해에 같은 불법 행위를 해도 마찬가지로 1회 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같은 해 3회 적발 시에도 과태료가 최고 30만원, 50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방식과 같이 정해진 기간 없이 불법 행위를 누적해 계산하는 등 가중처벌 방식으로 처벌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