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된 아이를 방임한 혐의로 친부(親父)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4일 제주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쯤 제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7개월 영아가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병원 측은 이 영아가 외부 충격에 의해 갈비뼈 골절과 복부 다발성 장기손상을 입었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또 이 영아가 이전에도 갈비뼈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도 냈다.
이 영아는 병원 입원 당시 간 손상이 심해 염증 정도를 나타내는 간 수치가 정상 기준 20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아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집안에서 일종의 아기용 그네인 ‘점퍼루’를 타다 다쳤다”며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이 영아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돼 1~2주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3일 ‘아동학대위원회 통합사례 회의’를 열어 보호 전문기관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얻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강한 충격이나 외력에 의한 손상으로 의심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7개월 영아 친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다쳤는데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임혐의를 적용했다”며 “직접적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피의자 휴대전화와 컴퓨터 접속 기록 등을 살펴보는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