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이 지속되고 있는 부상 등 후유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 등 3개 단체는 13일 오전 제주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세월호 생존자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사고 발생 이후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국가는 치료비 외 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상금과 위로 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시행 6개월 이내로 제한한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난 후 발생한 트라우마에 대한 평가가 최소 2년 경과 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정부에 알렸지만, 정부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배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생존자들에게 4년 내지 5년 동안의 소득의 30%만을 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생계가 곤란한 생존자들은 그 결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당시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를 통해 추가적인 국가 배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2015년 배상결정 동의의 효력은 피해자들의 장애에 대한 불완전한 평가를 전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또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세월호 참사 트라우마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장애평가를 위해 소요되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국가배상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마련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지원법)에 의거해 배·보상을 신청하고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다.
세월호 피해지원법 제16조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배상 신청 이후에야 정신질환이 나타나거나 신청 당시보다 정도가 심해지는 등 날이 지나 드러나는 괴로움이 있지만 추가적 배·보상은 불가능하다.
이번 소송에는 자신의 화물차와 함께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겪은 김동수(56)씨도 포함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소방 호스를 몸에 감은 채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20여 명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매년 이맘때면 후유증이 더 심각해진다는 김씨는 지난 11일 약물을 과다복용해 제주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