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정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약을 먹으며 제주를 여행한 이른바 ‘강남 모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 등이 서울 강남구 21·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1억3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21번 확진자 A씨는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 다니다 2020년 3월 15일 귀국한 유학생이다. A씨는 26번 확진자인 어머니 B씨와 함께 2020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를 여행했다.

A씨는 첫날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제주 곳곳을 돌아다녔다. 셋째 날에는 증상이 악화해 제주의 한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우도 등을 여행했다. 이들은 여행 후 서울 강남구로 돌아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모녀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동선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실시했다. 또 1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모녀가 다녀간 업장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하며 소송 금액은 약 1억3200만원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이들이 해외 입국 대상자에 대한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를 위반했다”며 “의료체계 공백, 영업장 폐쇄, 자가격리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모녀는 “여행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냈다. 또 제주 여행 기간 병원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평소 앓고 있던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했다.

제주도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