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주완중 기자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를 심은 이웃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지속해서 괴롭힌 50대 주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10시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거주하는 B씨를 뒤따라가 “경찰에 신고해라 죽여버리겠다. 텃밭에 심은 토마토 치워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일 뒤인 같은달 7일 B씨를 아파트에서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재차 텃밭에 심은 토마토를 치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날 저녁 8시쯤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B씨는 아파트 텃밭에 토마토 한 그루를 심었고, A씨는 토마토 주변으로 고추 등을 재배했다. B씨가 “토마토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A씨에게 항의한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토마토에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B씨가 피고인(A씨) 측에 난리를 쳤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고 경위를 살펴보면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진행됐다.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 혐의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고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