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여행을 왔다가 금은방을 턴 10대 일행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20대 C씨에게는 수사 단계에서 자백과 부인을 반복한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일도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36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오토바이 헬멧과 검정 옷을 입은 A군은 돌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순 뒤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순금 팔찌 등을 쓸어담았다. B군은 오토바이를 탄 채 기다리다 범행을 마친 A군을 태워 달아났다.
침입부터 도주까지 30초가량 걸렸으며,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와 헬멧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한 성인인 C씨는 모텔에서 대기하며 이들과 수시로 연락을 나눴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비업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2시간 30분 만인 오전 4시 50분쯤 제주시 한 모텔에 숨어있던 이들을 검거하고 피해품도 모두 회수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3594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제주로 여행을 왔다가 떠나기 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A군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 바란다”고 했다.
B군 변호인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며,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C씨 변호인은 “수사 초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