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서울시장이 발언할 경우 발언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는 논평을 내고 “시의회가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작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문을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뉴시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는 무관합니다)

서울시 이창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며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인데,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더이상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쓰여선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작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는 무관합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시장이 발언할 경우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한번 퇴장 후 다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의장이나 위원장이 명한 사과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담겼다.

이에 대해 김정태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시의원의 본회의 시정질의 중 오세훈 시장이 질의 방식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며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발언할 경우 시민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