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택,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아 손님을 모집한다고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지난 6월 기준 1150개다. 그러나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해보면 1만개 이상 숙박업소가 뜬다. 시 관계자는 “이들 중 상당수는 검증 없이 게재된 불법 숙박업소”라고 밝혔다.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하다 적발된 오피스텔 내부 모습 /서울시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으로 등록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주인이 항시 거주해야 한다. 시설 내에 소화기를 두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에서의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수사 기간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불법 숙박업소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