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에게 전용 택시를 24일부터 지원한다. ‘엄마아빠택시’라고 이름 붙인 이 택시는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포인트 형식으로 10만원 상당 택시 이용권도 줄 계획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엄마아빠택시는 목적지가 어디든 영아와 함께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카니발 등 대형 승합차에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되어 있어 가족 여러 명이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살균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와 비말 차단 스크린도 설치돼 있다.

꼭 부모가 아니어도 양육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조부모 또는 3촌 이내 친인척이면 된다. 신청은 i.M(아이엠) 택시 앱에서 하거나 직접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주 안에 자격 확인 등 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자치구는 16개(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금천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로 한정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체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엄마아빠택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이다. 오 시장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서울엄마아빠택시’ 안전운행을 직접 챙겼다. 영유아 양육 가정과 함께 직접 시승해 운행 시작 전 카시트 구비 등 택시 내부 상황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챙겨야 할 짐이 많은 아기와 단 둘이 외출한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고단한 일”이라며 “아이와 함께 하는 외출이 고단한 일이 아닌 즐거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