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첫 변론’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후원회원 대상으로만 비공개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8일 서울시가 ‘첫 변론’의 시사회 및 상영 강행이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영화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김대현 감독에게 시사회 중단 및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지 4일만이다.
서울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지만,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피해자의 2차 가해를 최소화할 법적의무가 있다”면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만 아니라, TV 상영 및 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가 국가기관과 사법부가 인정한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를 정면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심각한 2차 가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상영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