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지하에 거주 중인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최대 6년간 월세 20만원을 매달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돕기 위해 ‘반지하 특정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매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정착을 결심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보다 폭넓은 지원을 위해 이번에 지원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늘리고 혜택 대상도 중증장애인 거주가구 중점에서 모든 반지하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4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초과가구와 자가주택 보유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도 지금까지 지원 받은 개월 수를 포함해 6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서울시내 침수우려 반지하 가구 2만8537가구 중 5088가구(17.8%)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지난 6월 발표한 숫자(2250가구)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120다산콜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지상층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반지하 가구는 여기에 국토부가 지원하는 보증금도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최장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5000만원을 넘으면 연 1.2%~연 1.8% 이자율이 적용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앞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과 동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