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는 산모는 누구나 아이 한 명당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아이 한 명당 10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일 기준 산모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면 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출생신고는 해야 한다. 다른 시도에서 출산 관련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산모는 아이 한 명당 100만원 바우처(쿠폰)를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요가나 필라테스 등 운동 수강, 체형 관리, 우울증 검사 등에 쓸 수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200만원, 세쌍둥이를 낳으면 300만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이 지원금을 신청한 산모는 1만5907명이었고, 의약품·한약·건강식품을 산 산모가 가장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 거주 요건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산모들의 민원이 매달 30건 이상 접수됐다”며 “이러한 목소리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것은 그만큼 저출생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0.78명)보다도 훨씬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