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재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고 직후 경남 김해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봉하마을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고향이다.
22일 김경수 전 지사 측근 등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21일 대법원 유죄 선고가 확정된 후 창원시내 관사에서 머무르다 저녁쯤 봉하마을을 다녀왔다.
봉하마을 방문엔 김 전 지사 가족이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지사 측근은 “김 전 지사는 봉하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 가족과 조용히 다녀오셨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왔을 때 함께 귀향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봉하마을에 남았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봉하마을이 속해 있는 김해시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전 지사는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지사에 대한 형 집행 촉탁을 맡은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측에 ’22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관할 검찰청으로 소환해야 한다. 형 집행 대상자는 소환 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을 시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해야 한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는 질병, 경·조사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해준다. 현재 김 전 지사도 변호인, 측근과 함께 형 집행 일정 연기를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