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입사한 회사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거래대금을 받으러 나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10대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10대 A양을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4일 오후 1시쯤 부산 사하구 한 사우나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러 나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최근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한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거래대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 현장에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경찰에서 “입사지원서를 내고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몰랐다”며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이 비대면 근무 중이니 재택 근무를 하다 지시가 있으면 바로 현장으로 나가 업무를 보면 된다고 안내했고 이날 그 지시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확인 결과, A양이 입사한 회사가 있다는 장소는 허허벌판이었다. 경찰은 “A양이 붙잡히자 회사 관계자의 텔레그램 계정은 없어졌다”며 “최근 수금책들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고액 알바’ 등 기존 수법으론 수금책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보통 기업인 것처럼 구직자를 모아 범행을 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모른 채 수금책 역할을 했더라도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된다”며 “때문에 구인광고를 보고 취직하더라도 회사 관련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비대면으로 바로 업무를 시작하라는 연락이 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