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직원 할인가로 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거나,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지인 등을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김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편취한 4000만원을 배상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쯤 “직원 할인가로 20~30% 정도 저렴하게 SUV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친척인 B씨로부터 296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친척과 지인 등을 상대로 약 1억3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2월쯤엔 “대기업 정규직으로 채용시켜주겠다”며 지인 C씨를 속여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채용이 안 되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식으로 C씨를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앞서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받았다가 문제가 돼 범행 당시 이미 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A씨는 도박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했다.

김 판사는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을 도박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죄로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