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유명 보디빌더가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PT숍) 간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회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보디빌더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두고 다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촬영 영상 복원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피해자에게 보낸 반성문에서 “저의 그릇된 행동으로 큰 실망감과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신 것과 관련해 죄송한 마음뿐이다. 관음증과 관련해 정신 치료 등을 받아 나갈 것이다”는 등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