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시민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된 대구시가 정부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에 방역패스 적용을 강제 명령이 아닌 지자체별 권고 사항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3일 대구지법은 조두형 영남대 교수 등 309명의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60세 미만 시민에 대한 대구시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인접한 경산시 등 지자체의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타 지역 소송 상황과 지자체 의견을 들어본 뒤, 주말 중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25일중 법무부에 대구지법의 결정 사안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 측은 “방역기조에 맞춰 대구시가 항고를 하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정부안이 나오면 그 뒤에 항고 취하 여부를 결정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측에서 대구시의 의견서를 검토해 항고를 결정하면 시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3월 2일까지 항고장을 대구지법에 제출해야한다.
한편 자체 행정고시 변경을 통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려했던 경북도는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주말 중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이를 보류하기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주말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지 않으면 도가 개별적으로 (방역패스)적용 중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