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60세 미만 시민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중단 결정을 내린 대구지법에 대해 대구시가 항고 절차를 중단했다.
1일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패스를 중단함에 따라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면서 “그동안 진행한 모든 항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은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60세 미만의 시민에게 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중대본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대구시에 항고를 제기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중대본이 재차 1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구시가 항고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와 별도로 지난달 14일 제기된 또 다른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원고 측이 신청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