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CCTV 장면. /피해아동 부모 제공

말 못하는 돌 전후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해 치아 3개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아동학대처벌법(상습학대)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게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2시 20분쯤 양산시 한 가정어린이집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당시 13개월 여자아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아랫니 3개를 손상시키는 등 어린이집 아동 6명에게 모두 350여 차례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우유를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세게 잡아 비트는 등 신체적 학대 280여 회, 귤 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70여 회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아 손상 피해를 입은 아동 부모에 따르면 A씨는 처음에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아이 부모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해 보육교사가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발로 미는 등 학대한 장면을 확인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곳 어린이집 원장과 조리사, 보조교사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원장의 경우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배를 3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와 함께 스스로 밥을 먹지 않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아 간 후 혼자 벽을 보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다. 조리사는 아이들이 계속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수차례 한 한 혐의, 보조교사는 아이를 손으로 때리거나, 접힌 이불 위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바닥에 밀치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피해 아동 6명은 범행 당시 생후 8개월부터 23개월까지 만 3세 미만의 영아였다. 경찰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A씨 학대 혐의를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 횟수가 많고 정도가 심각해 구속했다”며 “나머지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